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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은 개정안을 추가로 손질해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이 아니라 더 보유하려고 하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하도록 주주들로부터 동의받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며 자사주 소각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 유예기간 연장을 시사한 건 경영계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자사주가 경영권 승계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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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3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무학은 전날 삼성공조에 48만4363주(지분율 1.7%)를 삼성공조에 넘겼고 삼성공조는 자사주 26만5548주(3.27%)를 무학에 넘겨줬다. 양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상생협력 강화’라고 설명했으나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같은 지역기업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무학은 주류회사, 삼성공조는 자동차 부품회사로 사업적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계열사 간 처분은 더욱 빈번하다. 나라셀라는 같은 날 자사주 40만주(3.11%)를 주당 2330원에 나라알이디에 처분했다. 나라알이디는 나라셀라의 최대주주인 나라로지틱스가 지분 50%를 보유한 회사다. 앞서 대창도 지난 10일 자사주 688만9111주(7.56%)를 주당 1199원에 최대주주인 서원에 처분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사각지대가 늘어날수록 증시 활성화라는 목표는 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3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예외조항 역시 시장이 우려하는 대목 중 하나다.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의 예외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과다한 자사주 보유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여당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행보는 기존 원칙에서 이탈하는 모습”이라며 “기업 의견을 청취하는 건 좋지만 자사주 소각 예외조항, 유예기간 연장 등은 원칙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