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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5200%” 협박에 목숨 끊은 30대 싱글맘…사채업자는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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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6.11 19:34:18

사회적 취약 계층 6명에 고금리 사채
법정이자율의 100배 넘는 연 5200% 이자
결국 사망으로 내몰았는데…보석 신청해 풀려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30대 싱글맘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을 일삼아 결국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된 김 씨의 보석을 지난달 30일 허가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또는 서약서 등 적당한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제도로, 김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3월 21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현재 김 씨의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회적 취약 계층인 6명에 총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가 넘는 연 2409~5214%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지난해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김 씨 일당에 돈을 빌린 뒤 지속해서 협박을 당하다 사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김 씨는 피해자에 법정이자율의 100배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A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가족과 지인, 딸의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유포하는 등 협박을 해왔다. 이에 A씨는 견디다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초 김 씨에 대한 선고는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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