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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설 당일인 10일까지 엿새간 제주시 소재 식당 18곳에서 총 4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업이 끝나 사람이 없는 밤 시간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이 있는 식당에 침입해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폐뿐만 아니라 동전까지 일일이 챙겼다.
경찰은 설 명절 특별 형사 활동 중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추적을 시작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 BJ에게 사이버 머니 등을 선물하다 사채까지 썼다”며 “빚을 갚는데 훔친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기지 않은 문이나 잠금 상태가 미흡한 업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출입문·창문을 잘 잠가 달라”며 “서민 생활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