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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택배 요금 인상분을 놓고 총파업을 벌이다 지난 2월 조합원 200여명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불법 농성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점거 농성 19일 만인 지난 2월28일 “파업 사태를 끝내기 위한 전향적 노력을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화답해 오늘부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히며 점거 농성을 풀었다.
CJ대한통운은 같은 해 2월 본사를 기습 점거한 진 위원장을 비롯해 김인봉 전 사무처장, 김경환 서울지부 사무국장 등을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핵심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