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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 주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005490)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지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종용한 혐의(제삼자 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9년 정준양(68)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는 1조4000억원 규모로 신제강공장 증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군이 정한 고도 제한에 걸렸다. 정 전 회장은 고도제한을 위반해 국방부와 포항시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위기감을 느껴 이 전 의원을 찾아갔다.
이 전 의원은 국방부 담당자와 정부 관련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포스코그룹이 신제강공사를 재개하도록 도왔다. 포스코그룹은 그 대가로 이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장 박모(59)씨에게 포스코켐텍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설립해 지분 대부분을 떼줬다. 박씨는 티엠테크 대표이사로 월급과 배당금 등으로 약 12억원을 챙겼다.
이 전 의원은 정 전 회장이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선임되도록 손을 썼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2008년 고(故) 박태준 포스코그룹 명예회장과 만나 차기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을 의논하면서 정 전 회장을 추천했다. 이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55) 전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은 당시 이구택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회장직에 물러나면서 정 전 회장을 지지하라고 요구했다. 정 전 회장은 이듬해 2월 단독 후보로 추천받아 포스코그룹 회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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