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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전면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로 규정했다. 만약 파업이 불법적인 형태로 개시되어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주주들이 연대해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경영진을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주주운동본부는 “파업이 개시되지 않더라도 사측 경영진이 영업이익에 기반한 일률적인 부당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경영진에 상법에 따른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부당한 혜택을 챙긴 노조 측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즉각 진행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혜택을 챙긴 노조 측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즉각 진행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선언했다.
성과급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 비례 방식 대신 경제적 부가가치(EVA) 등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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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삼성전자의 성과는 국가적 지원과 협력사의 기여가 포함된 결과물”이라면서 주주 배당과 국가 인프라로 수익이 선순환할 수 있는 배분 구조를 국회에서 공론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노조는 기본급 7% 인상과 성과급 상한 폐지 및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18일 간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최대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전날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주,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백억달러의 수출과 수십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환율 상승 유발로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