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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심사 가처분은 공천불복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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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6.04.06 16:33:10

허위로 재심신청하면 불이익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공천 심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심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 불복이라고 경고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각 시도당과 후보 사무소에 보낸 공문에서 “공천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에 의거하여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공지했다. 공문에선 과거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던 후보자가 공천 불복자로 간주돼 경선에서 25% 감산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했다.

각 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를 속속 발표하면서 당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도 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제명, 전북지사 경선 후보자 자격을 잃은 김관영 현 지사가 당을 상대로 법원에 제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김 지사 가처분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조 총장은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당 최고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시·도당 재심위원회는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행위·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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