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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여객기 문 열려던 30대…승무원이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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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5.16 16:10: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운항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6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승무원에게 제지됐고, 다행히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오자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체 손상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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