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터로조(119610)에 대해 전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이 안내된다”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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