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과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t, 1억 7000만 원 상당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 중 2t, 약 4000만 원 상당은 식품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됐다.
|
해당 건축물에는 해충, 설치류 등을 차단해주는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외부에 개방된 상태였다. 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했으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 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