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해외 승인 00원 결제 완료’…피싱문자로 485억 번 일당들

황병서 기자I 2024.11.07 12:00:00

경찰, 20명 검거해 3명 구속
무등록 상태로 해외 사이트 서버 두며 법망 피해
스팸 문자로 범죄 수익만 485억 달해
“최근 카드배송 기사 사칭 문자 주의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게서 의뢰받은 국제 발신 문자 메시지를 국내에 대량으로 전송해온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데다 외국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오며, 9년간 국내에 약 28억 건의 보이스피싱 등의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국제문자 전송방식(위) 및 SNS를 통한 국제 문자 광고(이미지=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6개 문자전송업체를 단속해 ‘ㄱ문자’ 대표 A(39)씨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금지된 문자 전송을 의뢰받아 28억 5000건의 불법 문자 전송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범죄수익으로 따지면 485억 4000만원에 달한다. 국내 문자발송업체가 건당 받는 비용은 단문 기준 8~9원에 불과하지만, 이들인 이보다 1.6~2.5배 높은 14~20원씩을 받고 불법 문자를 대량 전송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2015년부터 국내 최초로 ‘ㄱ문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올해 10월 말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총 21억 건의 불법 문자를 전송해 약 390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뒀다. 그는 사이트 서버를 외국에 두고 외국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로만 문자 전송을 의뢰받았다.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수법으로 단속과 각종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ㄴ문자’의 B(51)씨는 약 1억 1000건의 문자를 전송해 9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뒀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해외 통신사를 경유, 국내 이동전화에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량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선 과기정통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 불법 문자전송이나 스팸 신고에 따른 전송 차단, 이용 정지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이트 서버를 외국에 두고 무등록 상태에서 운영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각종 규제를 피해왔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기관 사칭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늘어난 데다, 신용카드 발급으로 속여 문자를 전송한 후 수신자의 전화를 유동하는 수법이 눈에 띄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해당 문자 중 상당수가 국내 문자전송 사업자가 아닌 국제발신 업자를 통해 발송된 문자로 확인된 것도 수사 착수의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은 올해 5월부터 10월 말까지 A씨의 ‘ㄱ문자’를 포함해 6개 국제문자 발송업체를 특정한 후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문자 전송 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최근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카드 배송기사 등을 사칭하는 쪽으로 바뀐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발신 업자를 통한 미끼 문자 발송이 어려워지자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해 ‘신용카드가 발급돼 배송하려 한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수법을 변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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