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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는 근로자의 임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고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부담한다. 근로자는 임금중 사회보장보험료로 6.2%,의료보험료로 1.45%를 낸다. 고용주 역시 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낸다. 다만 개인사업자 격인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급여세 삭감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2011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이 늦어지는 미국 경제 부양을 위해 급여세를 2%포인트 삭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의회를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연말까지 급여세를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마저 시큰둥했다는 후문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문제의 답을 감세로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공화당 내부 반응을 묻자 “엇갈린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더라도 그 돈을 쓰러 음식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이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다.
우파 성향인 아메리칸액션포럼의 재정정책책임자인 고돈 그레이는 “팬데믹(전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사람들이 일하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세금 감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천문학적이다. 펜실베니아대 펜 와튼 예산 모델에 따르면 4월부터 연말까지 급여세를 전액 면제할 경우 그 비용은 7000억달러(약 8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장 역설적인 것은 이 급여세가 바로 사회보장과 메디케어(Medicare·만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되는 의료보장제도) 등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병원과 보험사에 의지하는 미국의 의료체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가 400만원이나 되는데다가 미국 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750만명이나 돼 이들이 검역체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가장 기초적인 의료 보장 체계를 지탱하는 세금을 깎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급여세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세금이다”라면서 “급여세 삭감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더 풍요로운 노동자”라고 꼬집었다.
과세 상한선에 걸리는 연봉 13만 7770달러(1억 600만원)이상 노동자의 경우, 오바마 정부 당시 소득세 삭감으로 2754달러(327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지만, 일 년에 2만 5000달러(3000만원)를 벌어들이는 이가 받는 혜택은 500달러(60만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