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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18일 “인천시, 입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정확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추후 안전 대책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 전체 주민들의 항구적인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삼두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지난 12월에 국가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결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년 3월 개통한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인천시 중구 남항 사거리∼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48번 국도 하성삼거리 28.88㎞를 잇는 도로로 포스코건설 등이 공사에 참여했다. 삼두아파트는 이 도로의 지하터널 구간에 위치한 단지로, 이 단지 주민들은 착공 후 4년동안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인천중앙장로교회는 인천시에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이유로 최초 설계와 달리 중·동구 원도심 주민의 터전 밑을 통과하는 5.5㎞ 지하터널로 설계를 변경했다”며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 진단이 시급하다는 주민 요청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차례 정밀안전진단 관련 협의를 해 왔지만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했다. 포스코건설은 “작년 12월 인천시의 중재로 포스코건설은 자격을 갖춘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업체를 공동으로 선정해 건물의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려 했으나 비대위 측은 ‘업체는 우리가 비공개로 선정하겠으며, 용역완료시까지 용역업체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또 ‘용역대금을 사전에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도 거부해 안전진단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삼두아파트 구간의 터널 발파시 인천동구청 입회 하에 발파진동규제기준(생활소음, 진동)을 법적기준치(75DB) 이내로 실시했으며 아파트에 설치한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를 통해 계측한 결과 공사 전후 수치는 관리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초 지하터널이 삼두아파트와 궁전빌라 등의 지하부를 통과하여 이 지역 지하 일부가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1㎡당 9800원씩의 법적인 보상했고 일부 세대는 수령을 거부했다”며 “현 입주자대표 측이 재산가치 하락 보상 차원으로 아파트 전면 이주(800억원 상당)를 주장해 민원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삼두아파트 주민과 포스코건설 간 이견을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밀 안전진단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중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