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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 자산을 이용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000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는 11월 1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검찰은 “재계 16위 부영의 성장과정을 보면 이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이용한 증식과 조세 및 벌금을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을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왔다”며 “다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준 사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재판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주주 일가의 사적 이익만 추구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회장 변호인단은 “계열사 지원은 회사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사적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금 조성 등 불법적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임대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분양가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해 산정했고 관할 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통해 산정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지만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이와 다르다”고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이 회장은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자 시민운동 지원 기금을 만들어 지원해와 민주주의 발전의 한 토대를 마련해왔다”며 재판부에 이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유야 어떻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한다”면서도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소사실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은) 법과 회계 지식이 없음에도 일일이 모든 사항을 보고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에 대한 잘못된 점들을 고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임대주택법·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부인 명의 업체가 부영그룹에서 관리 운영하던 가설재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기소 되자 당시 차명소유한 회사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반환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후 2007년 당시 시가 1450억원 상당인 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으로 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