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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충남도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동시에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된 대기오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신동헌 충남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새 정부 출범 후 그간 충남도가 건의했던 내용들이 많은 부분 반영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및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기준 적용을 강화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고, 이번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정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헐값에 환경을 살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일례로 수도권의 화력발전소에는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충남 등 충청권에 위치한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등 지역간 상이한 환경규제도 문제점 중 하나였다”라며 강화된 배출기준의 즉시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국장은 “그간 중앙부처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산업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 건의에 대해 국가경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다가 최근에서야 태도 변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경제 부담도 국가와 기업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환경을 헐값에 사려고 하면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7월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오염 저감장치를 인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개선하고, 노후 석탄화력 폐기 수명 30년으로 단축, 계획 중인 석탄화력 백지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충남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은 연간 11만 85GWh로 전국의 53%로 전국의 석탄화력 57기 중 29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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