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질 경우 양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현재 김 대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합의부에서 심리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대표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두 사람이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가 지난해 3~4월 김 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사생활 관련 허위 내용을 폭로하는 유튜브 방송을 23차례 한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김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관련 방송을 이어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23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김 대표는 유튜버 쯔양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사생활 폭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열린 해당 사건 첫 공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李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역전…첫 '데드크로스'[한국갤럽]](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140094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