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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일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전에 송치됐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며 “사건을 수사한 해당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일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증거인멸은 물론이고 수사 부서와 유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단계”라면서“(‘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라는)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압수한 (경감의) 휴대전화 등에서 어떤 흔적이 나오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고소 사건을 다른 부서에 떠넘겨 수사가 지연된 이른바 ‘핑퐁 사건’과 임용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보 경찰관이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지난달 29일 조직 내 일반경보를 발령했다”며 “이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은 가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담임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건의 핵심 증거인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경감의 아들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전북경찰청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이나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A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다수의 동료들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