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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셀러파이낸싱이라 불리는 매매 방식이다. 매도인은 이자 수익을 얻고, 매수인은 규제를 피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떠올랐다. 법적으로 금지된 방식이 아닌만큼 자금 조달이 꼬이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활용된다. 현재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다.
셀러파이낸싱이 다시 등장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약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이 전해지면서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갖게 된 것으로,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잔금 치르는 것을 유보해 준 형태로 보인다. 매수인들은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청와대 온라인 소통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해명에 나섰다. 관련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만이다.
안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자택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왜 이자를 안 받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였다”면서 “만약 (매수인이) 잔금 날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계산해서 집행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 증여가 될 수 있는데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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