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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징금 못 내" 금융위 처분에 불복…소송·소송가액 매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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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5.10.23 16:51:06

[2025 국감]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과징금 취소 소송 2021년 5건→올해 21건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척결 위해 제재 수위 상향
잇따른 소송에 제재 신뢰성 우려
윤한홍 "철저·공정한 조사 필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그만큼 당국의 제재에 불복하는 개인·금융기관의 취소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당국이 철퇴를 가하고 있으나, 연이은 소송은 제재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금융위원회)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개인·기업·금융투자기관이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은 21건이다. 최근 5년 간 추이를 보면 △2021년 5건 △2022년 9건 △2023년 20건 △2024년 21건 △2025년 21건(9월 기준)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달 들어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SOOP(067160)(숲) 14억 9000만원 △세진 1억 8000만원 △신기테크 3000만원 △SK에코플랜트 54억 1000만원 각각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대상에는 전직 임원들도 포함됐다. 연말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추가된다면 이에 대한 불복 소송도 더 나올 수 있다.

같은 기간 소송 가액 역시 늘고 있다. △2021년 14억 1073만원 △2022년 18억 8047만원 △2023년 53억 9999만원 △2024년 61억 9770만원 △2025년 66억 746만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매번 승소하는 건 아니다. 최종 판결로 패소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21년 4건(이하 소송 가액 3억 5000만원) △2022년 1건(2억원) △2023년 2건(1억 1753만원)이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아직 패소 확정 사건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불복 소송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기본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0.52배에서 2배로 상향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기존 0.5~1.5배에서 1~1.5배로 강화됐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법정 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잇따른 소송에 당국의 제재 신뢰성이 깎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의원은 “자본시장이 고도화되며 금융 관련 사건·사고 또한 복잡해지고 여러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로 제재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에도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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