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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SOOP(067160)(숲) 14억 9000만원 △세진 1억 8000만원 △신기테크 3000만원 △SK에코플랜트 54억 1000만원 각각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대상에는 전직 임원들도 포함됐다. 연말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추가된다면 이에 대한 불복 소송도 더 나올 수 있다.
같은 기간 소송 가액 역시 늘고 있다. △2021년 14억 1073만원 △2022년 18억 8047만원 △2023년 53억 9999만원 △2024년 61억 9770만원 △2025년 66억 746만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매번 승소하는 건 아니다. 최종 판결로 패소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21년 4건(이하 소송 가액 3억 5000만원) △2022년 1건(2억원) △2023년 2건(1억 1753만원)이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아직 패소 확정 사건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불복 소송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기본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0.52배에서 2배로 상향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기존 0.5~1.5배에서 1~1.5배로 강화됐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법정 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잇따른 소송에 당국의 제재 신뢰성이 깎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의원은 “자본시장이 고도화되며 금융 관련 사건·사고 또한 복잡해지고 여러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로 제재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에도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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