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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한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업계에서는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돼왔다.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만큼 이와 대척점에 있는 네이버의 고문직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기업의 고문직은 재임 기간 및 업무 공적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보장된다. 고문직을 맡는 동안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고 계약 조건에 따라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차기 장관으로 임명될 것을 고려해 네이버 고문직을 내려놓고 이 같은 우려를 덜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네이버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해 처분하기로 했다. 이미 네이버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네이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가 행사한 스톡옵션은 지난 2019년에 받은 2만주와 지난 2020년에 받은 4만주로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모두 100억6000만원 규모로 이날 주식으로 입고됐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논의에 대해 “기업에 있을 때랑 상황이 달라졌다”며 진전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네이버 대표를 역임한 이후 유럽사업개발 대표로 활동하다 지난 3월 임기 만료로 퇴직한 후 네이버 고문으로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