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검찰,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들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은총 기자I 2019.03.28 17:00:42

소년법상 상해치사죄, 장기 10년·단기 5년형 초과 X
檢 "더 중한 형 구형할 수 없는 점 안타깝다"
辯 "비난 가능성 많다"면서도 선처 호소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가해 중학생 4명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미성년자의 경우 형기의 상ㆍ하한이 있어 장기 징역은 10년, 단기 징역은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이날 검찰의 구형량은 소년법이 정해놓은 상해치사죄의 최고형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은 피해자에게 싸커킥을 날리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면서 “이 같은 범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도 아니라 놀이와 같았고 피해자를 괴롭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인적이 드문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극도의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어떤 도움도 요청할 수 없었다”면서 “폭행을 피해 난간 아래로 떨어지려 시도하다 다시 붙들려와 맞고, 맞는 것이 힘들어 기절하는 척을 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어린 나이의 피고인들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소년법 적용 대상인 피고인들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는 형을 구형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비난 가능성이 많은 건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면서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이들이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과 B양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이날 6시 40분경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또 A군 등 남중생 3명은 같은 날 오전 2시 10분쯤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C군을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군은 같은 해 11월 11일 오후 7시 30분쯤 C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 해 C군의 베이지색 점퍼를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