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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정기고사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해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라며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또 다른 피의자인 쌍둥이 자녀는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험지 유출 여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와 쌍둥이 자녀, 전 교장·교감, 고사총괄교사 등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목의 시험문제 답안이 적혀있는 손글씨 메모를 확보했다. 또 쌍둥이 중 동생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영어시험에 실제 출제된 문제 중 일부 답안이 적혀 있는 메모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쌍둥이 자녀들은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것을 받아 적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메모가 A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라고 봤다.
경찰은 A씨 등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뒤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