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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국정교과서 위법·부당행위 사건을 형사6부(부장 김종오)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서류를 받아 이날 오후 배당했다”며 “자료를 검토한 뒤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교육부는 국정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의뢰 대상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비롯해 교육부 공무원 출신인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련자 등이 포함돼 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정교과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 찬반 의견서 등을 분석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사와도 관계있고 내용의 중복도 고려해 두 건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위법·부당 개입이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등 25명가량을 수사 의뢰해달라고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