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심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영등포구 당원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A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로도 활동했다.
박 전 대변인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학교·교회·공연장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본인의 이름과 사진 등이 담긴 공연안내문을 나눠주거나 직접 공연 막바지에 인사말을 해 자신이 A 법인을 통해 무료공연을 개최한 것으로 추정하게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울러 비슷한 기간 3차례에 걸쳐 학생 76명에게 A 법인 명의의 장학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제공하고 영등포구민 800여명에게 1120만원어치 유가도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그는 본인 이름이 적힌 장학증서를 건네거나 도서에 본인 이름을 친필로 기재해 상대방이 자신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했다.
박 전 대변인 측은 이에 대해 공익목적을 위한 순수한 봉사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대변인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법인을 설립해 활동했다”며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이와 함께 2016년 1~3월 영등포구 자신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라는 허위경력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내걸거나 같은 내용의 명함을 구민 10만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변인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화여대에서 실제 강의한 사실이 있어 허위사실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변인이 무료공연과 장학금 지급을 한 시기가 선거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박 전 대변인이 기부활동을 하며 앞으로 출마계획을 밝히거나 지지를 부탁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