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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8~19%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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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6.07.23 1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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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5차 무역위 개최…中 석토강판 및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도 조사개시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이 확정됐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5차 무역위를 열고 이를 포함한 6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틸 아크릴레이트는 접착제·페인트 등에 쓰이는 원료다. 국내 제조사인 LG화학은 지난해 7월 타이싱 순커·상해화이·핑후 페트로 등 중국기업 생산 제품이 너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어와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는 조사 결과 이 같은 주장을 타당하다고 보고 올 2월 예비 판정을 통해 이들 수입 제품에 대해 9.53~19.1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후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 기업에 대한 관세율이 조정됐으나 나머진 예비 판정대로 확정됐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티씨씨스틸·신화다이내믹스가 신청한 중국산 석토강판(통조림·음료 등의 캔 용기 소재)과 한화솔루션이 신청한 중국산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파이프·창호 등의 원료)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또 지난달부터 22.34~33.67%의 잠정 반덤핑방지 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건축자재 등의 소재)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한 공청회도 진행했다.

한편 무역위는 올 1월 튤립 이노베이션 케이에프티의 요청에 따라 조사 중이던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양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조사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사건 조사를 종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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