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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일 법인 이사회의 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같은 달 8일 열린 교원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해당 학과 1~3대 학생회는 지난해 11월 A교수의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 등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게재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A교수가 2023년 12월 학과의 첫 자체 답사 뒤풀이에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노래를 시킨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다” 등의 말을 하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또 2024년 10월 31일에도 술자리에서 여학생에게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을 마시고 싶어서다” “(남녀 학생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OO학이 주는 기쁨이 여자랑 자는 것보다 훨씬 크다”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사적인 술자리에서도 A교수는 “2차 가면 시험 문제를 알려 주겠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술값은 네가 내라”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생들이 학내 인권센터에 방문했지만 “센터는 민·형사상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만 나타냈다고 한다. 그 이후 문화유산학과 수업에서만 배제된 교수는 다른 학과 대학원 수업은 이어갔고, 학생들은 학과 특성상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자보로 인해 공론화된 후 동국대 측은 지난해 12월 초 이사회에 A교수의 징계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했고 산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동국대는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안 외에 피해 사실이 더 있는지 살피기 위해 특별감사에도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한 매체에 “이사회 징계처분 결과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교수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