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수개월간 여자 초등학생 2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지구대를 찾은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뒤 출동해 남성을 임의동행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몰래 촬영한 여학생들의 사진 수백장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아청법 위반 혐의 구속…범행 시인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