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해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한다

이수빈 기자I 2025.08.06 12:00:00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시 활용
정보 공유기관서 직접 확보한 정보로 지원 제공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는 11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상담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해 맞춤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6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제도를 연계해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기관은 직년 12월 ‘복합지원 1주년 성과 점검 및 고도화 방안’에서 올해 4분기 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도입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 시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 공공정보 21종을 우선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이전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담당 직원이 주관적인 고객 진술 등에 의존해 복합지원을 제공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정보 공유기관에서 직접 확보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복합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으로 기존에는 고객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거나 상담 직원이 고객의 정보가 부족해 인지하지 못했던 지원 정책도 이젠 자동 추천돼 지원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복합지원 대상자 선별 기준도 표준화돼 고객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상담을 받든 양질의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금융위와 행안부 및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타부처 협업을 통한 신규 복합지원 연계 분야를 지속 발굴·확대해 신규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 및 고도화 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에 방문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직접 이용해 본 고객·상담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