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은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곧 수익성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특보는 “수익성을 담보하고 부실비율을 낮추는 기계적인 건전성 관리 기법 속에서 채무자는 보호받지도,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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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채무탕감(배드뱅크) 정책이 ‘성실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보고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지 되묻고 싶다”며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극한 상황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박탈감 표현을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했다.
제 특보는 “은행에 도덕적이려고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갚을 능력이 되니 갚는 것이다”며 “그런데 갚을 능력이 안돼 지독한 독촉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사람을 구제해 주자는 데 박탈감 운운하는 건 ‘잔인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또 “채무자가 가진 자산, 소득을 다 압류하고도 압류할 게 없을 때 빚을 연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며 “고도의 법 지식을 통해 자산을 숨겨놓을 능력이 있는 극히 일부의 ‘법꾸라지’를 제외하고는 보통 서민은 숨길 만큼 자산과 지식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에 대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 탕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약 113만명의 장기 연체 채무를 세금으로 소각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소요 예산을 8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 특보는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뭐가 도적적 해이라고 하는거냐’고 정면 돌파하지 않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했다’고 한다”며 “무슨 장치가 있겠나. 이미 채권에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다 있고 그걸로 다 털어도 없는 사람인데 채무로 노예화하려는 것이다”고 했다.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은
△1971년생 △덕성여대 심리학 학사 △에듀머니 대표이사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제20대 국회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