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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30대 행인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며 실명 위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행적을 특정했고 이틀 만 검거했다.
술 취한 상태였던 A씨 등은 B씨가 자신들에게 욕설했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에게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경찰은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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