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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좌장을 맡은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전 노동부 장관)는 “노동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분쟁 양상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노동분쟁 급증 배경을 분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돼 노동분쟁 건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ADR 제도가 확립되면 한정적인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 교수는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등 교육 △사업장 내 자체 점검 △노동분쟁 신고 접수 및 해결 △지방·중앙노동위 화해 및 조정 역할 확대 분야에서 ADR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ADR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인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노동위에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 등을 다루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건도 노동위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럴 경우 노동위는 과부화가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미조직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소규모 기업의 노사관계에서 ADR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ADR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ADR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ADR을 수행하는 중재자에 대한 신뢰 부족 문제가 있다”며 “중재자가 조정이나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가, 그리고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인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도 “전문성을 키우는 게 가장 큰 과제”라며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조사관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재희 국민대 법대 교수 역시 “양 당사자 간 화해를 조율하기 위해선 조사관들이 사건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반복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조사관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 과제”라고 했다.
비용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노동위에서 무료로 조정이 가능한데 노사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굳이 민간 ADR을 이용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ADR 활성화를 위해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토론 참석자들께서 정확히 지적해주셨다. 실무적으로 잘 살펴보겠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점인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