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해 감사원장은 24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추가 국정감사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압박에도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도 야당의 회의록 공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국감은 감사원의 회의록 제출 거부에 “감사원에 직접 가 열람이라도 하겠다”는 야당이 추가로 의결한 일정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고로 중시하는 기관이다. 감사위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합리적 감사 결과를 도출하는 데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회의록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며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비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감사원을 강하게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닌 법치 국가다. 관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법률 어디를 봐도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 제출한다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부실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감사였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기에도 충분하다”며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만 덜컥 믿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위원들에게 일일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이 법에 따라 공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다른 감사위원들은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사무총장 시절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되면 감사원 최고의결기구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감사원 입장을 적극 두둔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사심의회 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감사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국회가 최종 결과가 나온 보고서에 집중해 잘잘못을 따져보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에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 측면에서 볼 때도 도가 지나치다”며 “입법부가 행정부 내부 사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