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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전날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외환시장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 외환시장 거래 규범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달러예금 관련 과도한 이벤트나 마케팅을 자제하고, 환차손 위험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인과 기업의 달러예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환차익 기대를 자극하는 영업행위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투기적 거래나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고 수위도 높였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과도한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자제하도록 요청했으며, 시세 변동을 노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전달했다.
특히 역외 NDF 파생상품 거래가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쏠림 현상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와 관계기관도 역외 거래가 국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환포지션 관리도 강화된다. 주요 은행들은 외국환포지션 점검 주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주간 또는 일 단위로 단축해 관리하도록 했다. 외화유동성 관리 차원에서는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조치 유예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원화 약세 흐름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공동 점검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환율을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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