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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은 오산시 소재 임야를 취득해 지난 2008년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했다. 검찰은 2013년 8월 해당 임야를 압류 조치했지만,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압류 유효 판결을 내려 국가 승소가 확정된 가운데, 검찰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배분대금을 먼저 받아내 국고에 귀속시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돼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