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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채널A, 불안한 ‘재승인’..방통위 취소 권한 유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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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0.04.20 18:43:12

TV조선 공적책임 조건 미이행시 언제든 재승인 취소가능
채널A, 취재기자 취재윤리문제로 재승인 유보될 수도
2시간 넘게 ‘격론’..재승인 거부 주장도 나와
방통위 행정행위 가능 범위 논란은 지속될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20일 TV조선과 채널A에 각각 3년과 4년을 유효기간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지만,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두 방송사 입장에선 불안한 재승인이 될 전망이다.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추가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선거방송 공정성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채널A는 △나중이라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가 수사 결과 등에서 공적책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방통위가 재승인하면서 선거방송 심의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붙이고 유효 기간 중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2시간 넘게 ‘격론’..재승인 거부 주장도 나와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창룡 위원(청와대 추천)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안형환 위원(미래통합당 추천)은 TV조선에 대한 ‘조건 없는 재승인(4년)’을, 허욱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과 표철수 위원(국민의당 추천)은 ‘조건 있는 재승인(3년)’을 주장했다. 채널A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재승인(4년)’을 주장한 안형환 위원외에는 모두 조건부 재승인(4년)을 주장했다.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은 총점은 650점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 항목(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선 50%에 미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취소하라는 주문이 잇따른다”며 “자초한 측면이 있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환 위원은 “방송의 공정성 심사는 누가하는가에 따라 논란이어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도 정부 규제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며 “공공성 주장으로 언론사를 문닫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허욱 위원은 “공공성은 방송법의 기본으로 우리 법제는 미국의 상업방송체제와 다르다”고 안 위원 주장에 선을 그은뒤 “다만 TV조선이 종합점수가 650점이 넘은 점, 콘텐츠 투자를 늘려온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하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조건에 추가로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20일 오후 2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채널A’ 재허가 결정 회의를 앞두고 동학실천시민행동 소속 시민이 피켓을 들고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는 방통위의 종편 심사 과정을 규탄하는 자유연대·자유언론연합 시위 차량이 등장했다.


방통위 행정행위 범위 논란은 지속될 듯


방통위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재승인을 거부하면 행정소송에서 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방송법상 재승인 심사 점수 미달시 재승인 거부도 가능해 (만약 거부했어도)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이 이뤄진 뒤 보수단체 회원들은 ‘언론장악 방통위를 해체하라’고 시위하고 진보 단체 회원들은 ‘언론개혁 명령을 거부한 방통위원은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치적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로 종편 PP가 출범해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았음에도 공정성과 공공성에 논란이 큰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번에 한 번 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됐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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