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미국 압력 굴복한 약가정책 전면수정 요구”

김지섭 기자I 2018.11.09 20:00:00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약가 개정안 반발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제약업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따른 정부의 약가정책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약가정책의 전면수정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약가제도 개정안을 비판했다.

협회가 수정을 요구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 행정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가 우대가 가능한 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전 또는 물질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입증된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 획기적 의약품 지정 또는 유럽의약품청(EMA) 신속심사 적용 대상인 경우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등인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기업요건은 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하는 제약사로 한정하고, 공급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는 제외된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한국 제약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은 비상식적 행정”이라며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신약 약가우대 정책은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을 우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신약 약가우대를 통한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던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는 아무리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속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다”며 “미국 제약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밑거름인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제약산업계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I(자료=한국제약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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