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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와 징투위는 13일 낸 성명에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학생 12명에게 내려진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박찬욱 교육부총장에게 요구했다. 서울대는 총장 최종후보자였던 강대희 의과대학 교수가 도덕성 논란으로 사퇴하며 박찬욱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장 선출 과정에서 모든 후보자가 징계 문제 해결을 논했지만 총장 선출이 파행으로 끝나며 징계 문제가 다시 표류하고 있다”며 “징계가 내려질 당시 학생징계위원장이었던 박찬욱 교육부총장이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며 징계 즉각 취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도 징계 철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오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의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학생(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인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