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의 중개 기능이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균형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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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주식 보유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비상장 주식·회사채(합계)는 10%에서 20%로 높인다. 집합투자증권 보유 한도도 자기자본의 20%에서 40%로 완화한다. 그간 저축은행 업권은 타 업권보다 보유 한도가 엄격해 혁신·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중견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법상 영업 대상을 중견 기업까지 확대하고, 영업구역 여신 비율 산정 시 중견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과의 연계 투자 허용도 추진해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총 대출(93조3000억원)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14.5%(13조5000억원)에 그친다. 이마저도 담보 대출이 93%(12조6000억원)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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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강화도 병행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BIS 산정 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대주주 주식 보유 한도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영 건전성 저해가 우려될 경우 적기시정조치 부과 전이라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 선제적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규상 근거도 마련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BIS 비율이 ‘규제 비율’+2%포인트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 실무상 경영 개선 협약(MOU)을 통해 자본 확충을 유도했다.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적기시정조치 부과 전에는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저축은행 업계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도 “업권 건의사항이 상당히 반영됐다”며 “정부의 생산적 금융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저축은행 영업구역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책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