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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만 비대면이 가능한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결국 약을 지으러 진료기관 인근의 약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들도 약 배송을 동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약을 받으러 나갈 수 있다면 비대면 진료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어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의사의 52.4%가 ‘약 배송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와 복지부 사이에서 일단 비대면 진료 허용부터 통과시키고 약 배송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며 “본회의서 비대면 진료를 통과시킨 것도 그러한 취지의 연속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약 배송 입법화의 최대 걸림돌은 약사들의 강한 반발이다.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제도를 도입하면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소위 동네 약국이 경영난 때문에 대거 문 닫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서 약 배송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됐지만 약사회의 강한 반발로 말미암아 발의 직전 취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속히 약 배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편의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약 배송 제도화 논의가 함께 가야 한다”며 “많은 국민은 이미 약 배송을 경험했다. 자사 고객센터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내용도 약 배송 가능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약 배송 제도화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