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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을 ‘계약자지분조정(부채)’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해왔다.
이후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며 재무제표상 계약자 몫으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의 상당 부분이 주주 몫으로 표시됨에 따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영진 판단 하에 ‘일탈회계’를 적용해 종전처럼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현재 K-IFRS17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일탈회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상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일탈회계(계약자지분조정)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탈중단시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및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에 대해 주석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K-IFRS17을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은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경우 국내 생명보험사는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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