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체납자의 소득을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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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년간 1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 A씨에 대해 소득 압류 조치를 하자 A씨는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도 월 3000만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는 시의 소득 압류 후 체납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을 바로 납부했고, 나머지 800만원을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을 선정하고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명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했고 나머지 784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