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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3대 특검법은 헌정질서 회복 위한 국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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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5.06.10 17:38:16

10일 SNS 통해 3건 특검법 통과 의의 밝혀
"거부권으로 지연됐던 것, 반드시 필요한 수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한 3건의 특검법(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을 놓고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3건의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면서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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