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내부 자본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 업무’에 대해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그룹이 위기상황에서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자본 수준을 분석하는 ‘통합위기 상황분석’을 실시하는데, 신한지주는 2019년 말 그룹의 가용자본을 인식할 때는 신규 자회사(오렌지라이프)를 더해놓고, 리스크 산출에는 신규 자회사를 제외해 가용자본 대비 리스크총량이 적게 산출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신규 자회사를 편입했을 때 이런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오렌지라이프를 2018년 9월 인수하기로 결의했고, 이어 2019년 1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신한지주는 2020년 6월 오렌지라이프를 포함해 리스크량을 산출해 그룹통합위기상황 분석 실시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 자회사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자회사를 포함해 BIS 자기자본비율 및 내부 자본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프로세스 역시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신한지주가 그룹 내부등급법 대상인 자회사 신한카드에서 새로 취급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리스크 속성이 상이한 자산군으로 포함해 위험가중자산으로 산출한 점을 경영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또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해외부동산의 부실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초자산의 국적을 ‘해외’로 설정해 국가별 익스포저를 관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신한지주 측은 “이달 중 그룹 내부 등급법 적용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제주은행 등에 대해 신상품·신규 비즈니스 진출시 지주회사 리스크관리팀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내부프로세스를 운영할 것”이라며 “내부등급법 변경 등 절차 준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대체투자 수익증권에서 투자국가를 정하면, 그 국가 국적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해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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