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은 14일 공보실 명의의 보도자료로 “선거에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오늘 홍준표 대표 및 지도부가 전원 사퇴함에 따라 당헌에 의거해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헌 제30조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홍준표 전 대표는 앞서 여의도 당사에서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며 대표직 사퇴 뜻을 밝혔다.
그는 “부디 한마음으로 단합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의 사퇴 선언 이후 장제원 수석대변인, 전희경 대변인 등도 잇달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