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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후보자는 20대 시절 상대 여성의 동의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면서 후보 지명 5일 만인 지난달 16일 자진 사퇴했다. 안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별개로, 주 의원이 ‘몰래 혼인신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한 과정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란 논란이 일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박흥준)는 지난 13일 A씨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안 전 후보자의 가사 판결문을 받아 공개한 혐의(가사소송법 위반)로 주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일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지난달 15일 법원행정처에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 사본을 요구해 당일 국회 이메일을 통해 PDF 파일로 제출받았다. 논란이 일자 주 의원은 같은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 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과 관련,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