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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직구사이트 '무허가' 판명..산업부 "수사의뢰 검토"

최훈길 기자I 2016.02.23 21:06:14

석유수출입업자 등록 없어.."불법 실적·고의성 조사중"
입장 바꾼 업체 "불허 통지 받아, 사업 진행 불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중가보다 싸게 휘발유와 경유를 직접 구매(직구)할 수 있다고 홍보한 직구사이트가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해당 업체가 수출입 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석유 수출입이 불가능하다”며 “불법으로 기름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지, 고의로 불법 행위를 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경찰 수사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름’이라는 이름의 이 사이트는 한국 소비자에게 정유를 직구할 수 있는 서비를 최초로 제공한다며 최근 국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국에 법인을 등록했다는 이 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종 휘발유와 경유 제품을 공급받고 있어 소비자가 하루 12만원 상당의 기름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직접 구입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산업부·석유관리원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석유수출입업자나 석유정제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 때의 운임, 유통비, 유류세를 고려하면 홍보된 금액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조사가 착수되니까 오늘 사이트 폐쇄로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업체도 정유 공급이 힘든 상황임을 시인, 사업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업체는 23일 저녁 사이트 공지문을 통해 “한국 내 관세청에서 ‘기름 세관통과가 합법’이라고 한 것을 바탕으로 시작한 베타서비스”라며 “(관세청이) 오늘 불법이라고 말을 변경했고 아직 기름 직구법이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하니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1일 한도 12만원 이내 한국 세관 통과는 합법’이라고 하던 세관사가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 법을 잘 모르겠다, 지름이 원유국에서 구매한 기름은 통과할 수 없다’며 정중한 사과와 함께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기름값이 유독 높게 책정된 한국에서 소비자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착한 마음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했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모바일 정유 직구업체를 표방한 ‘지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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