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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한국 러시아산 LNG 제재 면제…연 150만t 도입 차질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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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6.10.02 15: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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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어 영국도 장기계약 예외 인정…2028년 3월까지 적용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도 한국이 장기계약을 통해 수입하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들여오는 연간 150만톤(t) 규모의 LNG를 계약이 끝나는 2028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사할린Ⅱ 프로젝트 LNG 운반선. 사진=뉴시스
사할린Ⅱ 프로젝트 LNG 운반선. 사진=뉴시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와 LNG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로, 연간 계약물량은 150만t이다. 이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에 해당한다.

문제는 EU와 영국이 대러시아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산 LNG 운송에 필요한 해운·보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면서 불거졌다. 제재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2027년 이후 사할린Ⅱ LNG를 국내로 운송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EU와 영국을 상대로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장기계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재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 결과 EU는 지난 7월 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한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사할린Ⅱ LNG 운송 과정에서 영국계 보험서비스도 이용하고 있어 EU의 예외조치만으로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EU의 면제 결정 이후에도 영국 정부와 별도로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에서 한국 측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영국도 이번에 한국의 사할린Ⅱ LNG 장기계약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국 기업이 사할린Ⅱ LNG 운송에 필요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연간 150만t 규모의 계약물량을 계약 종료 시점까지 들여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특히 사할린Ⅱ LNG는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 안정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제재 면제조치가 실제 운송·보험 과정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는지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의 안정적인 도입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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