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꽉 잡은 관리 강화방안 우수행정사례 선정

이수빈 기자I 2025.12.16 17:00:00

ASAP 구축, 국민성장펀드, 새도약기금도 우수상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6·27 대책, 10·15 대책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담당 공무원에서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가장 먼저 6·27 대책, 10·15 대책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세심하게 설계했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금융권이 공동의 인프라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AI플랫폼(ASAP) 구축도 우수 행정으로 꼽혔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각각 대표하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와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사업 부동산·담보·은행예금에 쏠린 시중자금의 물꼬를 주식시장·벤처 투자 등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 추진의 대표 과제”라고 소개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2개월 만에 차주 42만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6조 2000억원을 매입했고 이중 1조 1000억원을 소각했다.

또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반을 다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신설,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촉진하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 사례 4건은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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