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3000만원, 2심 1000만원으로 감액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불법 가상화폐(코인) 거래’ 의혹에 휩싸였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내 승소했다.
 | |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3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최소 결정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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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김정민 이민수 박연주 부장판사)는 27일 김 비서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김 비서관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20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비서관은 2022년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약 99억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비서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월 열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혐의를 벗었다. 당시 재판부는 법의 공백으로 인해 김 비서관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비서관의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인 2023년 12월 국회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4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하도록 했다.
 | |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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