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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냉방·환기 장치를 추가 설치해 온열 환경을 개선하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일과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하고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류센터 100곳을 대상으로 작업장의 온열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이날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작업장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 뒤 이에 따르지 않거나 온열 환경 개선에 미진한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